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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3.07.08

직원들 급여신고 방법/원천세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스타트업이라) 세무사를 쓰지 않고,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처지의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 급여신고 방법과 절차 질문드려요.

나름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는 보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직원 입사시 =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2) 직원 급여신고시

a. 저희가 사용하는 ERP 사이트는 직원 급여와 부양가족 외 각종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세금.. 자동으로 계산되어, 자동으로 실수령액을 산출해줍니다.

(질문) b. 그 다음, 익월 10일까지 급여신고? 원천세신고?를 해야 할텐데, 어느 사이트에서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c. 그 다음,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납부분 4대보험료들을 각기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 그 다음, 직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일 등으로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 급여 및 4대보험, 그리고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 분개

(질문) 전체적으로 이 절차가 맞는지

혹시 직원 급여지급 및 급여신고/원천세신고 등 절차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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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신고를 하시고, 위택스에서 지방세 특별징수분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납부도 같은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1~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30일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전체적인 절차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4대보험 EDI에 가입하고, EDI에서 조회되는 4대보험 부과액을 바탕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후 원천세를 신고해준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1. 원천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원천세신고는 월별신고와 반기신고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2. 네 전체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작성은 EDI에 부과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6개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과 일용소득은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