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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51
참신한긴꼬리5122.06.25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채용 후 4대보험 신고 했는데 홈텍스 원천시고는 바로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성립신고도 마쳤습니다

다음달 10일이면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사장님은 원천세 신고와 세금납부는 천천히 하자고 하시네요

급여지급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7월10 일 급여가 나가면 홈텍스에는 8월10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10일에 신고하고 8월10일까지 납부인가요?

두번째질문

급여신고를 사장님 말씀대로 천천히 해도 되나요?

이미 4대보험 신고로 인해 책정된 4대보험료만 납부해도 될까요?

자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조금 늦추었으면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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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는 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을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기별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