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징수한 소득세, 주민세를 홈텍스에서 다음달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 홈택스에서 타인세금 납부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 납부구분과 세목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