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
1.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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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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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여 읽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면 가장 확실하고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상 표시되는 읽음 표시가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위 1.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