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협력업체의 소속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
최근 8월달에 원청에서 휴가기간을 가져 현장을 셧다운을 하게 될거같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휴가 관련된 내용이
4-1.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주5일 근로, 유급1일 휴일, 무급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주 5일미만 근로 시 유급휴일은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다)
4-2. 휴일은 발생 전 7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대리인과 합의한다.
4-3. 예비군훈련 및 경조사, 등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한다. (단 원청사에서 인정시 제외)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수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면 원청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셧다운을 하여도 유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걸까요?
근로개시일로부터 5 개월 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다. 단,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생략 ∙ 단축 ∙연장할 수 있다. (▣ 적용 : 2025 년 04 월 01 일 부터 2025 년 09 월 01 일 까지( 5 개월) / □ 미적용)
수습기간의 임금은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적용율 : %)
두번째로 계약 기간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 말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