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갑자기파란사슴벌레
갑자기파란사슴벌레

이중근무자 작년 연말 정산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금액이 왜 발생하나요?

작년에 직원분이 2개 일이 하셨는데 사업장 각자 따로 연말정산신고했는데 갑자기 9월고지서에 연말정산료 추가납부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공단에서 물어보니 저희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하고 국세청신고한 금액이 차이가나서 추가납부금액나온 거라고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9월에 연말정산추가남부금액이 나올건까요?

따로 신고해서 추가납부금액이 나온건가요?

꼭 한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신고해야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안나오나요?

잘못된거면 변경신고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무자가 두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 합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만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족하게 신고되어 추가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득을 합산하여 한 회사에서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 납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정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시기가 9월인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이 신고된 보험료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이 정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