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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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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불법주정차 했다가 소방차에 밀렸을때?

소방도로나 소방구역? 여기에 자동차 주정차하면 이제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진입하던데요.

물론 이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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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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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가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소방관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차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