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건물 취득가를 잘못 신고했어요.정정신고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주택을 신축하고 등기하면서 법무사에서 건물취득가를 잘못된 정보로 과소신고되었습니다. 정정신고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데 명의자가 할수 있는지..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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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늘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하시면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