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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축건물 취득가를 잘못 신고했어요.정정신고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주택을 신축하고 등기하면서 법무사에서 건물취득가를 잘못된 정보로 과소신고되었습니다. 정정신고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데 명의자가 할수 있는지..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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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늘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하시면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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