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물적공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 총액중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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