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의 상속공제 중 물적공제에 대해
상속세의 상속공제 중 물적공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물적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최대 2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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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수유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등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 즉 순금융재산가액에 20%를 금유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하게 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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