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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05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상속공제의 인적공제 중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태아를 포함)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참고로, 기초공제(2억)과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만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밖의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웬만한 다자녀 가구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클 것입니다.

    자세한 공제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씩

    만 19세가 될 때가지의 연수를 곱하여 공제합니다.

    3)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씩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적인 상속공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