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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9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애서 상속공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상속공제 안에 인적공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단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있으며,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5억~30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피상속인과의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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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라는 별도의 상속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아서 일괄공제의 효과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의 취지는 현재 따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배우자만 단독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이중으로 공제해주기에는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여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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