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피상속인과의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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