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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22.12.15

상속세공제에서일괄공제가더유리할까요?

1.상속세가 발생할때 상속받을사람수가적을때는 일괄공제가 더유리하다는데사실인지요?

2.일괄공제는 상속받을사람수에 관계없이 5억공제가 맞는지요?

3.비과세로 증여받은것과 별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요? 고수님들의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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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며, 일괄공제는 5억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액이 작을것이어서 일괄공제가 유리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2.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