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며, 일괄공제는 5억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액이 작을것이어서 일괄공제가 유리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