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자 겸업 (개인 사업자) 채용 취소 관련은 ? 부당 해고로 들어가나요?
면접시 사업 + 중소기업 겸업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야 옮기는 걸 알아 보겠다 했고 중소기업은 퇴사 한다하였습니다 그때 내부 규정 규칙 같은건 듣지 못했습니다.
추후 합격 통보 받아서 중소기업 관련 된건 다 처리 하였고 사업자를 옮길려고 했지만 (사업자 운영 자금) 대출 문제로 사업자 옮기는게 힘들어서 담당자에게 전화 드렸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이 안 될까요?
옮기는게 힘드네요.
회사 내부 규정상 저희는 겸업이 안됩니다
사업자 문제 해결 하신다 하지 않았냐
좀 힘들다
그럼 채용이 힘들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따로 서면 통보 받은 것은 없고 1월 2일 다음주 화요일 구비 서류랑 다 준비 해놓은 상태고..
중소기업 퇴사 처리랑 다 한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먼가 허탈 하네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옮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구인업체의 잘못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시 사업자를 정리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 취소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이후에 채용 취소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