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가 집주소로 우편배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알바를 하다 그만두는 경우 징수의무자인 사용자측이 4대보험관련된 모든 자격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경쓸 여지가 없으며, 혹시 사용자가 위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사용자에게 상실신고를 요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