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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미어캣110
반듯한미어캣11020.09.24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인데요. 이번에 엄마 몰래 알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등본을 요구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엄마도 제가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바를 하다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냈던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료를 제가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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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관련 새 건강보험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다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가 집주소로 우편배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알바를 하다 그만두는 경우 징수의무자인 사용자측이 4대보험관련된 모든 자격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경쓸 여지가 없으며, 혹시 사용자가 위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사용자에게 상실신고를 요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우편물등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시라면 어머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이 있다면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알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퇴사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되며, 급여에 따른 납부액 자체를 돌려받거나 하는 개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집 주소로 4대보험 변경통지서가 가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께 들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던 질문자님이 정식 보험가입자가 되시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부모님의 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눈치채실 확률도 있습니다. 그만두시게 되면 공단에 상실신고처리를 하시고 다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에 대해 집에 안내뮨이 나가게 되거나, 그걸 숨긴다 해도 아마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이 빠지게 되므로 부양가족 등록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면 알게될 수도 있어요.

    2.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끝나며 연금도 가입된다면 연금부분은 누적됫다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연금을 타게 될거에요. 그러나 그만두게 된다면 다시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