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와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특정한 식품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고나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가공식료품은 202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