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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진실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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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톨게이트 앞 넓은 도로에서 저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켰고 차선을 타이어 기준으로 삼분의 일가량 밟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중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동차선 추월을 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보조석쩍 휀다랑 문이 부딛혔고 상대는 운전자측 앞문부터 뒷 휀다까지 긁혔습니다.

저는 차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올때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과실이 얼만큼 나올지 궁금합니다.

스포티지가 제차량이고 앞쪽 bmw가 상대측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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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을 하려는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뒷 차는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예측하여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앞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뒷 차가 안전거리를 조금

    더 두고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미리 예측하여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을 7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이며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뒤차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

    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