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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경비처리하면 소득에 포함 안 되나요?

급여에 식대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식당을 정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식비를 지원해주고(이용한 금액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결제)

금액이 경비처리되고 있다면 지원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나요? 비과세 소득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애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업무시간 내 이용가능하며 한달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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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식대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