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식대 경비처리하면 소득에 포함 안 되나요?
급여에 식대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식당을 정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식비를 지원해주고(이용한 금액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결제)
이
금액이 경비처리되고 있다면 지원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나요? 비과세 소득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애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업무시간 내 이용가능하며 한달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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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식대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