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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촉촉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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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정받은 화장품(보습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화장품(보습제)를 데스크 앞에 진열 해두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의사 처방 없이 가능한 걸까요? (올리브영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윤활제(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 ** 구체적인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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