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게논39입니다.
천주교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본당관리의 모든것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제와 사무장의 월급과 수녀님들 생활비로도 사용되고 또 교무금외에 불우한 이웃을 위한이란 특별헌금, 은퇴한 사제들, 성지보존금 등등.....여러군데 나눠서 보내져서 관리하게 됩니다.
교무금의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것은 없지만 혼자사시는 어르신들도 2만원정도는 내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입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가계에 크게 피해가 가지않을 정도로 예상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