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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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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 물어볼려고합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명의가 제와이프 명의여서 제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명의 변경만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폐업후 다시 신규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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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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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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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은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감안하셔서 꼭 진행을 해야하는지,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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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양수도를 통해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실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표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과 와이프명의의 사업자폐업을 수반하는 것이며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싶으신경우 대표님께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셨다가 와이프분께서 사업자에서 빠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정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