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5%하락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재계약 기간이 다되어가는데 급여 5%하락을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하여 고민중입니다.
만약 거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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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기존보다 2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네,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