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넘어져 차량이 파손
충격금지알림이 와서 바로 나가봤고 주차되있는 차를 주취자 둘이 비틀대며 걸어다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트렁크를 가격해서 트렁크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블랙박스 확인해서 주변에 서있길래 영상 보여주며 말했더니 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해서 경찰 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진거라 고의성은 없을 것 같다며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야한다고 하고 전화번호 받은 후 현장에서 조치는 끝났습니다.
*블랙박스에 넘어지면서 차가 흔들리는 장면 녹화된거 확인, 음성녹음으로 경찰관 증언 확보상태
질문1)
낮에 다시 연락할 예정인데 이때도 아니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계속 부인한다면 보험접수 후 자차처리로 센터에 입고, 렌트비용까지 전부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렌트비용의 경우 자차보험 가입시 렌트특약을 추가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이 부분은 차주 부담입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상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인 재물손괴죄로의 처벌은 불가하기에 결국 민사로 풀어야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경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한다면 다행이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진
않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나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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