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안녕하세요
나이키 및 아디다스 운동화를 정식 홈페이지 통해서 구매 한 후
리셀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냈는데요
이 경우에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셀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리셀활동을 수행하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