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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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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을 해서 벌어든인 돈 같은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이키 및 아디다스 운동화를 정식 홈페이지 통해서 구매 한 후

리셀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냈는데요

이 경우에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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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셀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리셀활동을 수행하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