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의 사고로 3년경과시 합의?
18년6월 23일 어머님(만75세)께서 이모께서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옹벽을 들이받고 교통사고를 크게당하셨었고 췌장파열등 장기손상으로 개복수술. 오른쪽 경골, 발목 다발성 골절로 핀고정술 2회 시행. 복부 흉터. 다리흉터. 의치 치아파절치료. 등 .
그리고 엄마께서 임의 합의 동승자?로 과실비율 20%적용된다고 함.
다행이도 현재는 많이 호전되시어 동네에서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계십니다.
21년 10월까지 지급된 병원비와 간병비 모두 포함하여
860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보험사 담당자분이 12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동안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핀제거 수술비용도 해주는 조건으로요.
문제는 현재 수술한 다리의 발가락 2개가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 후유장애10%정도 이구요. 저리고 시리고 만지기만해도 쩌릿쩌릿 하고 양말 조차도 힘들게 신고 하세요.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ㅜㅜ물리치료를 매일 받는데도 호전이 없구요.ㅜㅜ
장애진단 받으려고 근ㆍ신경전도 검사결과지 까지 떼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서류 제출 기간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하라고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장해 담당자분이 서류는 1개월 이내꺼여야 한다며 날짜가 2달이 지나서 안되고 다시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ㅜㅜ.
각설하고 이렇게 평생을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시는데
얼마를 합의 를 보아야 하며 . 저희쪽에선 영구장애를 입으셨으니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치료비로1억?정도는 받고 싶은데요
아니면 영구후유 장애 이신데 남은 생 그냥 합의금 안받고도 치료만 계속 받으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능력 상싱률이 10% 영구 장해로는 어머님이 고령이라 피해 상태에 비해서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흉터 치료를 위한 성형비 포함)를 많이 산정해 주더라도 기대하는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치료는 계속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해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얼마를 합의 를 보아야 하며 . 저희쪽에선 영구장애를 입으셨으니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치료비로1억?정도는 받고 싶은데요
: 일단,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의 정확한 상해정도, 현재 건강상태등은 알 수 가 없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님이 예상하는 1억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이유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기타손해배상금 6) 후유장해의 보상인데,
1) 위자료와 간병비는 상해정도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 치료비는 이미 병원으로 지급이 되었고, 향후치료비는 그리 많은 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3)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보상은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보험사와 이야기 해보셔서 어느정도까지 지급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2. 아니면 영구후유 장애 이신데 남은 생 그냥 합의금 안받고도 치료만 계속 받으셔도 되는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해의 경우 부상 정도 및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연세가 75세이기 때문에 영구 장해가 나온다고 해도 보험금이 많치는 않을 것 입니다.
교통사고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하며 65세까지 노동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여명의 경우도 100세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소송시에도 위자료 와 향후치료비 정도(성형비와 핀제거비 등)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20%이기에 치료비 과실 상계분도 16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과실상계의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차라리 치료를 충분히 더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통증에 대해서는 통증의학과에서 만성통증증후군인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