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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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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뼈에 금이 간 경우 상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저기 저희 엄마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에 받치셔 골반뼈에 3cm 정도의 금이 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몇급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수술여부 및 전위여부 등 알 수가 없어서요.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상해 8-9급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기 저희 엄마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에 받치셔 골반뼈에 3cm 정도의 금이 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몇급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내용, 영상 cd, 수술을 했다면 수술 기록지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상해급수 4급에 해당이 됩니다.

  • 질문과 같이 골반골에 골절은 있으나 금이 간 정도의 골절인 경우에는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