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 100만원이하 신고해야하나요??
2023년 작년 3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7월에 b회사를 입사하여 잠깐 다니다가 퇴사 하였습니다.
c회사에 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연말 정산 할때 현재 c회사에 a회사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b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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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소득을 연말정산 하지 않으셨다면
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셔서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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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인 1.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b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이고
B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