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으로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프리랜서 소득도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상 사업소득입니다.)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따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고 기 납부한 세금(간편장부로 사업소득을 신고후 세액납후완료의 세금)과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클때) 하거나, 세무서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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