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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직업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란 직업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와 타 법상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이 업무범위입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그 외 타 법령상 세무사 업무 예시]
세무사법에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 업무로 다른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자문
2)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 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5) 공익법인 세무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6)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여부 확인에 대한 매출액 검토의견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채택 보상으로 19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직업은 먼저 세무사시험에 합격 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일정기간 근무시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비 및 협회비를 납부후 정식 세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장부 기장 대행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대행, 세무조사 수감에 따른 세무자문, 세무컨설팅, 세무 관련 대학교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강의, 세무 관련 책 발간, 세무 관련 기사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회계장부작성,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세금신고 및 개인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 신고 및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세금과 회계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