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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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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주소지 이전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4월에 친척집(큰아버지댁)으로 동거인 주소 이전을 하는데요!

혹시 심사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장려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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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판단을 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댁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판단시 큰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