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황비 이체받는걸로 카드값 내고있어요
8월부터 세무가 더 무서워 진다던데...ㅠ
저는 남편한테 280 생활비 받는걸로 100만원은 제 명의 카드값+대출금 내고 나머지 180으로 생활비 쓰고 있는데 이마져도 문제될 수 있나요 ㅠㅠㅠ
다음달부터는 그냥 남편한티 50 만원만 용돈 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서 이체 받고서 제 명의 카드깂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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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비과세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 공동생활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증여로 보지도 않고 세법상 문제도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