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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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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황비 이체받는걸로 카드값 내고있어요

8월부터 세무가 더 무서워 진다던데...ㅠ

저는 남편한테 280 생활비 받는걸로 100만원은 제 명의 카드값+대출금 내고 나머지 180으로 생활비 쓰고 있는데 이마져도 문제될 수 있나요 ㅠㅠㅠ

다음달부터는 그냥 남편한티 50 만원만 용돈 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서 이체 받고서 제 명의 카드깂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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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비과세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 공동생활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증여로 보지도 않고 세법상 문제도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