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간 이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증여나 상속세에 걸리지 않는건지요. 부모와 자식간의 돈 이체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에 한도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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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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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송금받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이체된 금전이 증여에 해당된다면, 무신고 시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예를 들어 일시적인 차용 등)가 있다면 추후에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