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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유쾌한사랑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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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구상권 파산신청 가능여부

25년전 차를 빌려준 날,사고로 4명이 사망하셨는데, 책임보험이 죽어있는상태라유가족들이 보상요구하여 동부화재에서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주었고,저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됐습니다.이런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제가 암에 걸려 두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파산이라도 하고,잘못되기전에 정리하고싶은데 가능할란지요? 아시는 분께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해당 구상금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채무자회생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할 수 없는 채권 중에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파산 면책이 불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해당 구상권 채무의 파산 면책 신청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