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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운좋은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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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 대인보상금 위자료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대인보상금이 나오는데

저는 상속포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인보상금을 제가 보험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장례비용은 이미 한정승인 받는 분에게 대인배상금에서 받는 제 몫만큼 먼저 드려서 그 금액을 빼고 한정승인 하시는 분께 드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위자료 항목에 유족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 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본인의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해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하시든 이후 공탁이 이루어진 후 수령하든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