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망 대인보상금 위자료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대인보상금이 나오는데
저는 상속포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인보상금을 제가 보험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장례비용은 이미 한정승인 받는 분에게 대인배상금에서 받는 제 몫만큼 먼저 드려서 그 금액을 빼고 한정승인 하시는 분께 드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위자료 항목에 유족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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