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25년에 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사망사고를
내고, 친구는 징역을 살고나와 행불자가 되었는데
피의자 가족들이 저에게 피해보상금을 법적으로
요구하는데 보상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 가입이 없다면 피해자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주도 운행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와 차주 중 받기 쉬운쪽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위 경우 운전자가 행불이기 때문에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입니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그러므로 친구분께 차량을 빌려준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이에 친구분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운전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빌려준 행위와 친구의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님으로부터 차를 빌린 친구가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차를 대여해준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다만 현실적으로는 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물론 약관 등에 따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