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런대로미소짓게만드는마카롱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모님이 3년전에 전기오토바이를 사서.지금은필요가없어져서 제명의로 이전처리할려고하는데
수급부분에 .지장이없을까요?
125전기오토바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오토바이를 장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심사상 “재산 변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이 완화 기준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고, 자동차 재산기준도 최근 완화되는 추세여서, 125급 전기오토바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판단은 그 오토바이의 시가, 다른 재산·소득 현황,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상 이전이면 차량가액 상당의 재산 증가로 볼 여지가 있고, 매매라면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