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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호감이넘치는자작나무
현재도호감이넘치는자작나무

무직 세대주, 직장인 세대원으로 타인입니다.

세대주가 무직이며 그냥 지인으로 남남입니다.

현재 세대원인 저는 직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건보료가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건보료에 세대원의 소득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기존에 혼자 살 때 납부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4대의 건보료와 세대주의 건보료를 같이 내서 약 1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납부 중입니다.

이미 제 건보료를 4대로 다 내고 있는데 굳이 세대주에게 제 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대주에게 부가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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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세대에 묶여 있어 소득이 합산돼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시면 본인 소득이 세대주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의 납부비용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본인이 단독세대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인해 세대주(부모님) 의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지역자체단체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제 거주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적인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원인 질문자님의 소득이 반영되어 세대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된겁니다.

    만약 보험료를 줄이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대 안에 직장가입자가 있더라도, 그 세대원의 월급·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재산·자동차가 세대주 보험료 산정에 합산됩니다.


    즉, 이미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묶이면 세대주 보험료에 이중으로 잡히는 구조이니,

    보험료를 줄일 현실적인 방법은 주민등록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공단 전산에 두 세대로 나뉘어 세대주 보험료 계산에서 내 소득·재산이 빠지게 됩니다(처리까지 보통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