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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거미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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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겉절이 먹고 노로바이러스 의심때문에 병원 방문했는데 만약 양성 뜨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2월 14일경에 굴 겉절이를 네이버 주문으로 해서 받고 2월 18일경에 복통, 근육통, 설사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인가? 싶어서 19일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떳지만 만약 양성으로 결과뜨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만약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지 답변 달아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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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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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되면, 실비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며, 판매자 또는 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확진을 받은 후, 진단서나 기록지를 준비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설사나 기타 여러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질의라면, 해당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대게 지출된 병원비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특정감염병진단보장, 특정감염병2 입원일당 보장,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 보장 등이 있는데요. 특정감염병보장에서는 갱신형으로 20년만기로 해서 가입금액 10만원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특정감염병 2 입원일당은 20년납 30세만기로 가입금액 5만원으로 질병입원일당과 중복해서 보장된다고 하네요. 특정바이러스 질환진단은 최초1회한이고 20년납 30세만기로 가입금액 5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출생전 168원 출생후 315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특정감염병진단비와 함께 최대 10만원까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니 그 이상의 연령대에도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 감염진단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며 양성판정을 받고 치료시에도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실손보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다녀오시고 노로바이러스등 진단명이 확정된 진단서와 기록지가 있다면

    판매자(혹은 음식점 식당등) 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영업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등을 받게될수있는데 이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얼마기준을 잡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