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및 명의불확실로 인한 손해
본인은 현재 전세입자로 거주중.
25년 10월에 계약만기로 3~4월경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함.
이후 임차인의 조기퇴거예정시 매매를 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를 결정(6/27) 집주인에게 통보.
집주인도 이사일에 맞춰 매매에 협조한다고 함.
그 과정에서 여태 계약에 관여하고 연락했던 사람(집주인)은 실소유주고 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서관계이며 세금회피목적으로 임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임을 알게 됨.
따라서 현재 손해는 물론 보증금 반환도 불확실한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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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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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