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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에 대한 개념과 수출입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FTA를 이용하면서 제3국 송장에 대해서 알게되었는데 제3국송장에 대한 개념 설명과 이를 활용한 수출입 거래 시에는 어떤 점이 주의사항일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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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 3국 송장을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 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발행한 송장으로 선적서류가 갖춰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3국 송장의 경우에는 FTA 적용시 생산지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되기에 매수인 국가와 상관없이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도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생산자가 제 3자인 경우 매도인이 이를 가능하면 모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물품이 오는데 송장은 홍콩에서 발행된 경우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계무역 구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느낌상, FTA 특혜를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이 제3국 송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원산지와 송장 발행 국가가 다를 때, 원산지 증명서상의 정보와 송장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특히 송장 발행 주체가 원산지 증명서에 적힌 수출자와 다른 경우, 실제 거래 구조가 불명확해 보여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원산지 증명서와 송장 정보 간의 불일치 때문에 FTA 특혜 적용이 거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국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송장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송장에는 원산지 국가와 발급자 관련 설명을 명확히 적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만 사전에 신경 쓰면, 실무상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3국 송장은 실제 물품의 출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보통 본사나 중간무역상이 제3국에 있어 그곳에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fta 원산지 증명서와 송장의 발행지가 다르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거래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세관에서도 이런 사례는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서류 정합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