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이고 고소인은 주거침입, 상해,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냈고 저는 상해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공탁금으로 300만원을 하고 2심에 가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이 2가지 있습니다.
공탁금을 제가 바로 회수하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아니면 1~2달 정도 기다렸다가 찾는 것이 더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고 원인을 제공해서 상대가 민사를 걸면 2명이 동시에 역으로 소송할 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상고 이유 법조문을 찾아보니 10년 이상 중형이 아니라면 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어서 이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