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이고 고소인은 주거침입, 상해,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냈고 저는 상해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공탁금으로 300만원을 하고 2심에 가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이 2가지 있습니다.
공탁금을 제가 바로 회수하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아니면 1~2달 정도 기다렸다가 찾는 것이 더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고 원인을 제공해서 상대가 민사를 걸면 2명이 동시에 역으로 소송할 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상고 이유 법조문을 찾아보니 10년 이상 중형이 아니라면 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어서 이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탁금 회수와 민사 소송 불이익
형사 공탁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양형 부당과 상고
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른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고,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