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근로소득 3,500만 원과 기타소득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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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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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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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가산세는 나오시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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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