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 임금문제 돈을 덜받은것같습니다..
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았고 수,목,금 5:30~12:00까지 일했고
토,일은 5:00~12:00까지 일했습니다.
10~13일까지 똑같이 5:30~12:00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단결근해서 토요일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입금해주셨는데
566,950원만 입금해주셨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주휴수당 안받는다쳐도 계산했을때
665,550원
받아야지 맞는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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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덜 받으셨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입금액은 세후금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을 하루 하였다면 해당 급여만 제외하고 일한 만큼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 내역을 요구해 보시고,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 것일 수도 있으니 공제금액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지급금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