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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예리한노루237
예리한노루237

알바 무단퇴사 임금문제 돈을 덜받은것같습니다..

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았고 수,목,금 5:30~12:00까지 일했고

토,일은 5:00~12:00까지 일했습니다.

10~13일까지 똑같이 5:30~12:00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단결근해서 토요일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입금해주셨는데

566,950원만 입금해주셨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주휴수당 안받는다쳐도 계산했을때

665,550원

받아야지 맞는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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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덜 받으셨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입금액은 세후금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을 하루 하였다면 해당 급여만 제외하고 일한 만큼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 내역을 요구해 보시고,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 것일 수도 있으니 공제금액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지급금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