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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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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허위답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정보공개 청구에 패소하더라도

다시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경찰관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