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떡볶이)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전자레인지용 떡볶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후면 표시사항은 어떻게 표기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수 서류: FDA 시설등록, 사전수입식품통지, FSVP 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FTA), 인보이스, 영양성분표 등.

    라벨(후면) 표기: 제품명, 순중량, 영양성분표, 성분명, 제조사/수입사, 보관/조리법, 유통기한, 원산지 등 영어로 필수 표기.

    FDA 라벨링 규정과 수출 프로세스 준수는 필수이며 최신 FDA 규정과 미국 수입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FDA 시설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제조공장 및 수출자는 FDA에 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수입식품 통지(Prior Notice): 미국 도착 전, 수입식품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FTA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미국 수입업체가 FSVP를 통해 수출자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검증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공정도, HACCP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분 검토: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후면 표시 사항

    영문 표기: 모든 표기는 영어로 해야 하며, 한글 병기는 가능하지만 부가정보로만 인정됩니다.

    필수 표시항목:

    제품명(영문)

    순중량

    성분명(Ingredients,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제조사명, 주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방법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입자 정보(미국 내 유통 시)

    라벨 샘플: 수입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미국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식품 수출은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FDA, FSVP, 라벨링 등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 및 증명서류 보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