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FDA 시설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제조공장 및 수출자는 FDA에 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수입식품 통지(Prior Notice): 미국 도착 전, 수입식품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FTA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미국 수입업체가 FSVP를 통해 수출자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검증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공정도, HACCP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분 검토: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후면 표시 사항
영문 표기: 모든 표기는 영어로 해야 하며, 한글 병기는 가능하지만 부가정보로만 인정됩니다.
필수 표시항목:
제품명(영문)
순중량
성분명(Ingredients,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제조사명, 주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방법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입자 정보(미국 내 유통 시)
라벨 샘플: 수입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미국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식품 수출은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FDA, FSVP, 라벨링 등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 및 증명서류 보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