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수령시 IRP계좌 질문입니다
일주일 후에 퇴사를 하는데요,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들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후 언제든 만들어도 수령에 문제가 없나요? 1년후나 2년후나 ..
현재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있는데 이거는 IRP가 아닌건가요?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말을 하면 되는건가요? 만든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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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IRP계좌로 이미 쌓이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말하면 알아서 회사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만 있으면 안되고
퇴직연금 관리점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빠르게 만들어서 지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IRP가 아니고, DC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사하시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받은 퇴직금은 만으로 55세 이상이 되어야지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