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재직했고 올해 말일 부로 퇴사를 결정하여 현재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단순 퇴직금 수령인데요,
이러한 경우엔
현물이전 미신청인지, 아니면 신청인가요?
개인형IRP계좌를 적어내라는데,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IRP계좌를 은행에서 먼저 개설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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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IRP계좌를 본인이 따로 개설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등 공제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IRP계좌 개설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