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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88
기특한슴새28823.01.18

퇴사후 퇴직금 IRP 계좌 개설 필요한가요?

최근 1월 초에 퇴사를 해서 퇴사처리가 된 상태고요, 퇴직연금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이 달 안에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IRP계좌 개설을 안내받은 적도 없구 회사에 있을 때 개설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받는게 원칙인가요??


아니라면 월급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개설해야된다면 퇴사 후에 IRP계좌를 개설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개인형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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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