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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노린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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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IRP 계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년 채우고 그만둔거라서 퇴직금은 300미만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을 하라 하였고 300 미만이니 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받는 것 인지 이득인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1. IRP 계좌로 받을 경우 해지는 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할듯합니다.

    일단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없이 전액 퇴직금이 입금됨으로 온전히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통장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으로 차감 돼 들어옴으로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용도가 있다면 일반 통장으로 받아야 할 것이도 없다면 IRP로 두고 계속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300 미만이라면 굳이 IRP계좌로 받으실 필요 없이 일반 계좌로 받으셔도 되는데, 당장 쓰지 않으시고 운용하실 예정이라면 IRP계좌로 받으셔서 굴리시고, 추후 연금수령을 할 때 '이연퇴직소득'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IRP로 받으시게 되면 해지 없이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 질문해주신 IRP와 계좌 입금 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중도 해지시 손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irp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및 보증금 마련, 장기적인 병 치료 등 제한적인 사유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