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체납하였습니다.공단에서 체납자 계좌압류는 정당한가요?
가족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법인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데 2년동안 매출이 제로입니다. 그러는동안 의로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법인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보험료 미납이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공단에서 저에 전계좌를 압류했네요. 법인이 대표 보험료를 연체하였으니 법인계좌를 압류하는게 이치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는 순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적용받기에 계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 가입자로 되어 있어 체납할 경우 법인계좌 압류가 맞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아무래도 각종 절차를 지켜서 계좌 압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이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등에 대해서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계좌에 압류를 거는 것이 맞아요. 다만, 대표자 본인 통장에 압류를 걸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의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체납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류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는 압류예고통지서로 고지가 되며, 압류 이전에 체납된 액수를 모두 납부하거나 체납분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의 대표로서 보험료를 연체하였다면, 법인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계좌가 압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